HOME > 의회소식 > 입법예고의안
「김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입법예고의뢰(김제시시민행복증진)-김주택의원.hwp (53 kb)